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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플랫폼 법 제정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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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플랫폼 법 제정 서두를 때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 중이다.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제재하기 위한 법이다. 구글·아마존·틱톡 등 6개사를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인 플랫폼 반칙 행위로 꼽히는 자사 플랫폼 우대 행위나 끼워팔기를 비롯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최혜 대우 등의 조항도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도 플랫폼 기업에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이유다.
판매행위나 행태별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업법 등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다가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서 발의한 플랫폼 법안에 반발했던 업계도 따를 수밖에 없다. 핵심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흩어진 규정을 통일하는 일이다.

판매 대금 보호는 거래 대금 예치 제도로도 가능하다. 우리도 2006년에 도입한 제도다. 1997년 미국서 만든 에스크로(Escrow)와 유사하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플랫폼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티몬과 위메프가 2019년 유통업체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로 전환한 것도 판매 대금을 전용하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해 정산 주기 규정을 중개거래업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EU 플랫폼 법 수준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금 정산뿐 아니라 플랫폼 독점과 갑질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정도 담아야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막아야 하겠지만, 사고 이후에도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면 전자상거래 미래는 없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