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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구글 독점 판결, 경쟁 촉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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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구글 독점 판결, 경쟁 촉진 계기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구글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구글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구글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에 자사 검색서비스를 표준으로 탑재한 계약을 1890년 제정한 미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글로벌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89.2%다. 검색 광고로만 연간 3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정도다.

미국서 빅테크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독점으로 인정한 것은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처음이다.
MS는 당시 전 세계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하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빅테크 기업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애플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이유로 지난 3월 소송을 당했다. 아마존도 불법 독점 행위를 적발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송 중이다.

빅테크 기업 규제가 당장 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MS도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이번에 항고 의사를 밝힌 구글도 마찬가지다.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3월 발효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사전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에 대해 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도 내린 상태다.

일본도 빅테크 기업의 거래 시 계약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거래법을 2021년에 만든 데 이어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놓고도 2년 넘게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시장 규제가 빨라진 기술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독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