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런 듯하다. 사건·사고가 나면 규모 여하에 따라 정부는 법·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 간 충돌은 당연한 듯하다. 그러다 보면 정작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번에는 어떨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두고 관계자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을 다르게 한 복수 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두 개다. 1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을 받아 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플랫폼 측은 업계는 개정안이 중소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미 신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8월 유통업체 매출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앞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50.3%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오프라인은 지난해 10월 매출 비중이 전달 51.1%에서 48.1%로 내려앉으며 온라인에 뒤처졌다. 이후 11개월 만에 오프라인이 다시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