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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배달플랫폼 독과점 횡포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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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배달플랫폼 독과점 횡포 막아야 한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0월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0월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 음식의 전성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다. 정부가 방역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대인 접촉을 금지한 여파다.

식당에 가기 힘든 소비자들은 배달 앱에 가입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일상화됐다. 단기간에 배달 앱 업체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배경이다.
배달플랫폼 업체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업체 간 출혈경쟁은 급기야 무료 배달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재화나 서비스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원리다. 하지만 소비자의 지불 가격은 달라진 게 없다. 배달 앱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대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던 소비자들은 독과점 업체로 성장한 배달 앱의 갑질 횡포에 희생양으로 변한 신세다.

정부 시책의 결과로 등장한 독과점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자율 규제만 강조하고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9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상위 80% 입점 업체에 6.8%를 부과하는 1차 중재안을 냈으나 플랫폼 업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과거 카드수수료 협상 당시처럼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패할 게 뻔한 자율 규제에 연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배달 앱은 시장 특성상 독과점을 피하기 힘들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용 가치도 늘어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이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기 마련이다. 자영업자나 소비자는 독점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 규모의 경제 특성이 있는 배달 앱 수수료는 인하 요인이 많다.

높은 이용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횡포를 규제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