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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액주주 보호는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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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액주주 보호는 가능한 일인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임명해 주가와 수익을 올리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대주주에 있다 보니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등 재무적 거래의 경우 이익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다.
대통령까지 나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자본시장법을 일부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지난달 21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게 결정적이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사회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다 보면 신성장 동력 발굴도 힘들다는 논리다.

정부는 상장법인 합병 등 특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견서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실질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할지 여부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의 목적도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최대 고민거리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주가 하락을 바랄 정도다. 주가를 올리면 상속세 등 부담만 늘어날 수도 있다. 주가와 이익의 선순환을 바라는 소액주주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기업 분할 시 공모 신주 가운데 20%를 모기업 일반 주주에 우선 배정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택지는 다양하다.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약탈적 M&A를 막을 한국형 ‘포이즌 필’을 도입해도 된다.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주 제도도 있다. 증시를 부양하려면 제도 논의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증시를 살리는 핵심은 기업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성장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다.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시장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