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진 조남호·조정호 형제가 국세청 불성실자 명단에 오른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오피니언

공유
0

한진 조남호·조정호 형제가 국세청 불성실자 명단에 오른 이유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억 8100만 원원)한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 2명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공개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해마다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 업무 관련 계좌, 증권 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밖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 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 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다만,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공공기관, 금융회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홈택스(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 계좌 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 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 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 20억 원 이하는 해당 금액의 20%에서 5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단 공개에 대하여 조정호 회장 측은 "2016년 3월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세청 미신고 역외 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해 2010년∼2014년 귀속분 해외 계좌에 대해 기한 후 신고해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으며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전혀 없다"며 명단을 공개할 정도로 불성실자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해외 계좌가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위스 계좌를 운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