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수년 간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최고 처벌자에는 인터넷 도박 사업자가 최고액 탈세자 1, 2, 3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 공개자는 41명으로 포탈 세액 합계액은 약 1330억 원이며, 최고 포탈액은 약 231억 원에 평균 포탈액은 32억 원이다.
최근 가장 큰 조세포탈범 1위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동영(45세)으로 포탈 세액 231억 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9억 원 처벌을 받았고, 2위는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이성록(49세)으로 포탈 세액 223억 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 원, 3위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는 최윤철(44세)로 포탈 세액 191억 원, 징역 4년 벌금 200억 원으로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에서 빠뜨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업은 인정하지만,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과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도박 용역이 과세 대상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도박 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요 업무는 중국 또는 필리핀에서 수행했고, 관련 서버가 미국에 있었으므로 국외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사업장이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중국 또는 필리핀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 설령 과세하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 중 각종 비용 공제 후 남은 순수익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주장한다. 또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조세 포탈을 위한 조작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국세청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범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 결과 부가가치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비록 서버는 국외에서 운영하더라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내에서 이뤄지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 계좌 등 자금 관리 업무는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 국내 거소 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한 것에 정당하다고 보았다.
종합소득세는 범칙자와 그 가족은 세대주로 해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내용, 범죄 수익금이 주장하는 순이익을 넘고 있어 입증하지 않은 실제 비용은 인정할 수 없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시로 차명 금융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