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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내연녀가 받은 288억 원, 절반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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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내연녀가 받은 288억 원, 절반은 세금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지난해 10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내연녀이자 혼외자 친모인 조 모(58) 씨의 집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조 씨는 의류 제조 도소매 업체인 서린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혼외자 생모'가 친족 범위에 들어가면서 서린홀딩스도 셀트리온 계열사로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 된다.

서정진 회장과 내연녀 조 씨는 2001년 만나 혼외자로 두 딸을 낳았고 두 딸은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에 혼외자 두 딸이 추가로 올라갔다.
서 회장 측은 내연녀 조 씨는 그동안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5억 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3억 원,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들어 매입해 준 아파트 2채를 팔아 얻은 70억 원 등까지 합하면 약 288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계속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는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서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지급한 288억 원 중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혼외자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이외의 금액은 조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절반을 증여세로 낼 수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NH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셀트리온그룹 사업 현황 및 합병 후 계획,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NH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셀트리온그룹 사업 현황 및 합병 후 계획,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에서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

그중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민법 974조 부양 의무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과 기타 친족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때에만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 능력 규정에 따라 부양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이면 10년 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이면 5000만 원, 기타 친족이면 1000만 원, 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 공제액이 없다.

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조 씨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모 씨가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 증여재산으로 10년간 합계액이 30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4억 6천만 원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로 내게 되어 가산세 포함하면 절반 이상을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혼외자의 양육비·생활비·교육비로 받은 금액은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이고 소비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예금 적금해 재산을 늘리거나 토지·주택 등 재산형성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서정진 회장이 혼외자 조 씨를 고소한 내용대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혼외자 양육비·생활비·교육비를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국세청은 조 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