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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지진희·박보영·박하선 공통점은 모범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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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지진희·박보영·박하선 공통점은 모범납세자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지난해 12월23일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표창 이상) 등 포상 후보자를 사전 공개했다. 총 676명 가운데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투(킹콩 by 스타쉽)의 배우 이동욱을 비롯, 이끌 엔터테인먼트의 지진희, 비에이치 엔터테인먼트의 박보영, 블리츠웨이 스튜디오의 박하선 이름이 있었다.

국세청은 4명의 스타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이유는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성실납세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인 이동욱·지진희·박보영·박하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오는 1월21일까지 제출하길 바라며, 허위·비방 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해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법인은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성실 신고 납부한 회사다.개인은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00만 원 이상 성실 신고 납부한 사람이지만,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이 없다. 또한 사회공헌 사업자와 사회공헌 근로자는 추천 기준일 이전 2년 간 연간 1회 이상 사회 공헌 활동한 자다.

배우 박하선. 사진=박하선 인스타그램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박하선. 사진=박하선 인스타그램 캡쳐

다만, 체납 중인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탈세 혐의가 있고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사치, 향락, 퇴폐 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모범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부 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와 압류·매각을 유예할 때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 · 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하고, 선정 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우 지진희. 사진=지진희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지진희. 사진=지진희 인스타그램


네 명의 스타 중 두 명은 대통령상을 받으며, 내년 5월께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에 오른 이동욱·지진희·박보영·박하선을 축하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