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명희 총괄회장이 가진 이마트 주식은 278만 7852주로 10일 종가는 6만 4800원으로 정용진 회장이 주식을 인수하면 보유 주식은 18.56%에서 28.56%로 늘어난다. 이번 거래에서 정용진 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은 거래가액을 세법이 정한 시가로 거래해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 또한 저가로 양수한 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성립 시기와 납세 의무자를 달리하고 있어 부과 처분 시 각각의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이상 저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고 저가 양수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시가와 대가와 차액에 대해 양도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제외하기 때문에 양수자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 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지는데 이마트와 같은 상장주식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차이가 나면 과세한다.
이마트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시가는 거래일의 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하고, 이번 거래처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상장주식에 대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 외 시장에서 종가로 거래한 상장주식은 적용을 제외한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규정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마트 상장주식을 10일 기준으로 거래한다면 세법상 시가는 거래일 종가 6만4800원에 20% 할증해 7만7760원이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마트 양도 주식 수 278만 7852주 양도가액 7만7760원의 양도가액은 2167억 원, 액면가 5000원을 주당 취득가로 보면 취득가액은 139억 원,양도소득금액은 2028억 원으로 양도소득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506억 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50억 원, 증권거래세 7억 원을 추가하면 이명희 총괄회장이 내야 할 총 세금은 563억 원이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 가액 2167억 원에 증여세율 50%를 적용해 1083억 원을 정용진 회장이 내야 한다.
이번 정용진 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과의 이마트 주식 거래는 세 부담을 우선 이명희 총괄회장이 안아서 정용진 회장의 부담을 덜고 추후 상속 과정에서 정유경 신세계 회장과 계열 분리 분쟁을 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인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