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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대리기사·주택임대사업자,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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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대리기사·주택임대사업자,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바야흐로 소득 신고의 계절이다. 국세청은 최근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을 하는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 교습자, 연예인, 용역 제공자(대리운전 기사) 등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해야 한다.특히 지난해 골프장 경기 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는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 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 교습자,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골프장 경기 보조자(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라면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하면서 2024년에 주고받은 매출 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세무 당국은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 신고 절차.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 신고 절차.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보낸 개인사업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 인적용역 사업자 등이다.주택 임대 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 대상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골프장 경기 보조자(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 를 도입했으며 2024년 귀속분에는 지급명세서와 사업장 제공자가 매월 제출하는 용역 제공자, 용역 제공 기간, 대가 등 기재한 용역 제공 자료 금액을 합쳐 일정 규모 이상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만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할 때는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배달원은 조회 시점과 사업장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다. 따라서 1월 중이 아닌 2024년 전체 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 1~10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