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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방' 상표권 추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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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방' 상표권 추가 취득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직방이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방’ 상표권(9류)을 가지고 있는 데 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서도 다방 상표권(36류)을 추가로 취득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은 자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다방 상표권이 21일자로 추가 등록 완료됐다고 밝혔다.
직방이 이번에 추가 취득한 다방 상표권 서비스업 제36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과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 관한 것으로, 직방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다방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

직방은 최소 10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및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서 다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기존 부동산 정보시장 강자인 벼룩시장의 계열사와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한 상표권을 부동산업계에서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방은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위해 2014년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등록됐으나, 추후에 벼룩시장 계열사가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벼룩시장을 영위 중인 미디어윌 그룹은 계열사인 벼룩시장/부동산써브/알바천국 영업망에 다방을 끼워팔기 하면서 직방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