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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디딤돌대출 '좁은문'…DTI 기준 80%→60%, 한시완화기준 올해말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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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디딤돌대출 '좁은문'…DTI 기준 80%→60%, 한시완화기준 올해말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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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내년 1월 1일이 되면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내년부터 60%로 현재(80%)보다 낮아진다.

이는 정부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한 것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현재는 4000만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내년이면 폐지된다.

이는 2014년 8월 도입된 규정으로 원래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이와 달리 디딤돌대출의 경우 정해진 기한에 따라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모기지 자격강화와 겹치며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 까다롭게 됐다는 평이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내년부터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