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무원연금공단, 21일 2차 연금 대출 1000억원 실시…신청방법은?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13

공무원연금공단, 21일 2차 연금 대출 1000억원 실시…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공무원연금공단(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7년도 하반기 1차 연금대출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차 연금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연금 대출규모는 1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어 10월16일경에 3차 연금대출 1000억원등 하반기에 모두 2000억원 가량의 연금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자율은 3.41% (2017.7.1.~ 9.30. 적용)로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 금리를 기초로 산정하여 3개월마다 변동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갱신 적용)

연체이율은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로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을 통한 대출신청(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필요)

1년에 1회 신청에 한함(취소 불가, 2017년 대출받은 공무원은 대출신청 불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대출금은 심사를 거쳐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입금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됨

원금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출금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본인이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해 원천공제 가능.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상환의 경우 잔여납부기간에 따라 원금균등분할 조정 (매월 상환원금이 조정됨)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