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시행규칙 3월 시행...전환 시 임대보증금 5% 상한 신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면 꼭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최근 공포·시행됐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만으로 허용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경우, 세입자는 갑자기 부담해야 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임대인은 전월세 전환시 임차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전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환 할 때에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면 안된다.
더불어 특별법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로 보았으나,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제 관련 내용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켰다.
등록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모두 이번 특별법 개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