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토위·예결위)이 지방항공청과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은 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국가중요시설 주변 불법비행 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계 기관에 안티드론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비행 드론이 확인된 석유비축시설은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와 서산지사로 각각 1건의 불법비행 드론이 발견됐다.
특히 울산지사에서 발견된 드론은 비행 중 배터리 소진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불법비행 드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지만 대부분 CCTV와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할 뿐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
그나마 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되는 조류퇴치용 엽총을 이용해 드론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드론 퇴치 사례는 없다.
드론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으로,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등록, 비행승인, 사고 접수 업무를 한다.
그러나 지방항공청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 불법비행 드론이 발견되더라도 경찰이 불법비행 드론 조종자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불법비행 사실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항 국제선 청사 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될 정도로 드론테러에 취약하다"며 "드론 하나에 국가중요시설 안전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드론 활성화와 불법비행 드론의 관리·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관계 기관은 불법비행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