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16일 올해 매입 물량 3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내고 매입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 SH공사는 만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이 주택의 매입을 우선한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택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청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시행구역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SH공사 도시재생본부 정유승 본부장은 "이번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공모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을 의미한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