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이 지역상생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6일 새만금개발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낸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1일 인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회 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역기업 활성화 등에 협의회의 협의 제안을 무시하고 민관협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정부·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해 발족시켰다. 공동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급 관계자와 민간 대학교수가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중 주민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태양광사업 비중은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반면, 새만금개발공사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주도형' 태양광사업 비중은 당초보다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민간위원 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회에서 합의된 지역상생방안을 반영하지 않고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협의회 민간위원 측은 지난 13일 3구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공기업들의 담합 의혹도 제기하며, 새만금개발공사의 공모절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마감 예정인 3구역 사업 공모에는 당초 1구역과 2구역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발전 공기업을 제외한 3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지역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준비하다가 이 중 2개 발전 공기업들이 최근 불참을 선언했다.
3구역 사업 공모에 참여한 3개 발전 공기업 중 2개사의 불참이 결국 특정 발전공기업 한 곳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담합 의도가 아니냐는 게 협의회 민간위원들의 시각인 셈이다.
이같은 민간위원측의 주장에 새만금개발공사는 단순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예정대로 공모 절차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담합하거나 공사의 사업자 선정관련 업무를 방해하면 해당 사업제안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협의회 측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대로 공모접수, 제안서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공모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1.18㎢ 면적에 총 10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말 완공해 향후 20년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구역 사업은 지난해 9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선정됐고, 2구역 사업은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