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부터 수상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댐과 충남 보령댐, 충북 충주댐에 총 시설용량 5.5메가와트(㎿) 규모로 조성한 수상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평가해 이뤄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의 평가 결과, 이들 3개 수상태양광발전설비가 1kw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의 평균은 0.095kgCO₂/kWh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0.992kgCO₂/kWh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였다.
수자원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저수지, 유수지, 댐 등 내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과도 무관하며,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 물고기 산란장소를 제공하는 등 수생태계 보호에 기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합천호 수상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은 총 저수면적의 0.045%, 충주호는 0.06%에 불과하다"며 "일부 비판론자가 수면의 75%를 햇빛가리개로 덮고 조류발생 상황을 실험한 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기하는 녹조발생 우려와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