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정은 특공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사태를 촉발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부당이득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당정의 발표 내용 중에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원인과 책임 규명의 언급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당초 2019년 12월 31일 일괄 종료하기로 했던 특공 존속기간을 '기관이전 후 5년까지‘로 바꿔 사실상 '무기한 연장'시켰다.
이미 전국 주택가격은 2019년 9월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줄곧 유지해 왔다.
관평원 사태는 2018년 2월 관세청이 행정안전부에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세종청사 신축공사를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공무원 사이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돌리다 시세가 좋을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는 얘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돌았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따라서, 공무원 특공제도 존치기간을 연장해 놓고도 부동산시장의 변화로 제도가 변질돼 가는 상황을 간과했거나 일부러 방치했다(?)는 책임 규명 지적으로부터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만큼 집값과 시장의 안정, 투기 억제에 전력투구했음에도 ‘등잔 밑이 어두운 우(愚)'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에 눈으로 드러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LH사태나 특공 특혜에서 보듯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편법 운영하고, 부실 관리한 '진짜 화근'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LH사태나 특공 특혜는 언제든 고개를 들 것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