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새로운 기업형 장기전세주택 타입으로 주목을 받은 '뉴스테이'가 문재인정부 들어 민간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임대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정부 주관의 공공임대와는 차이가 있다. 민간임대는 취득 방식과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무엇보다 분양 시 청약통장 및 주택 유무와 무관해 청약이 비교적 수월하다. 청약 일수나 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민간아파트는 이른바 문설주로 불리는 대형 기둥을 아파트 입구 양쪽에 세우는 스타일이 트렌드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센터나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가히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추세다.
이전 임대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일반 분양 민간아파트처럼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세금부담 없이 장기거주 장점에 공급 잇따라…단점도 따져볼 필요
더구나 의무임대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선호도를 더한다.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규 아파트 분양시 청약을 무주택자로 할 수 있다.
세금혜택 또한 적지 않아 이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에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전용 282세대), 경기 시흥시 '시흥 장현 서희스타힐스'(전용 74~84㎡ 887세대), 대전 학하지구 '학하 리슈빌 포레'(전용 74~84㎡ 634세대)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불편함을 주는 단점도 있다. 일정기간 거주이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시기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분양가는 임대사업자에게 재량권이 있어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전환 시기의 시세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처음 임대시 분양조건과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거주기간 이후에는 고분양가로 차익을 챙기려는 꼼수분양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공택지에 일반 아파트를 지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예외로 적용돼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년 임대 후 분양은 감정평가를 복수로 한 상태에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분양하게 돼있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재량권을 주기 보다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채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고가행진을 하고 있는 주택상황에서는 탁월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민간임대주택 선택은 결국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