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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비규제 프리미엄' 타고 활기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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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비규제 프리미엄' 타고 활기 찾나

세종 제외한 지방 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약·대출·세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 돼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36곳에서 10월까지 총 21개 단지 2만4091가구 중 1만7626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21곳 중 13곳은 지방광역시·8곳은 지방중소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부산·대전·충남 천안·경북 포항 등은 2곳 이상의 단지들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 시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규제도 완화된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1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면 된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도 높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2020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지역 해제로 모두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며 지방광역시는 2020년 9월 2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은 물량을 제외하곤 3년간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해제로 지방 부동산 거래량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금리인상 여파로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됐던 2주택 8%·3주택 이상 12% 세율 적용이 일반세율로 바뀌면서 일부 지방권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시장의 냉기는 다소 풀리겠지만 기존 주택가격 가격 하락이 길었던 만큼 가격 경쟁력에 분양성적이 갈릴 것이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중도금 대출·금융조건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청약자가 늘면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고 있어 집값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한 터라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대구(수성구 제외)·전남 광양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비롯해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집값 급등 부담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경기 위축 여파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집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