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전 강원 본부와 강원산불 비대위에 따르면 2019년 4월4일 오후 7시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불로 1300명의 주민이 집과 일터를 잃었고, 1291억1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달 20일 한전의 책임을 손해사정액의 60%만 인정, 원고들이 청구한 265억원의 배상금에서 8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8시30분께 발생한 강릉산불 이재민들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아직 정확한 산불 발생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강릉 화재에 대한 원인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강릉산불 원인을 4년 전 고성·속초 대형 산불처럼 태풍급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들로부터 위임 동의서를 받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소송인단에 참여한 이재민의 수는 180여명으로 총인원(48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상태다. 앞으로 비대위에 위임 동의서를 제출할 이재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릉산불 비대위 최양훈 위원장은 “한전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했고 법률 자문도 받았으며 고성속초산불 비대위와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한전에 보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곧 산불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내부적으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