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공동주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로 심의 기간이 4개월가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25∼35인으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운용하면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