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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계약 해지…64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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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계약 해지…648억원 규모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특혜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LH의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이다.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20일 LH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가 계약 시점에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와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 등 총 11건(6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확인된 계약 11건에 대해 심사 및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으로 총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 전에 있는 용역에 대해선 공고 취소를 할 계획이며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선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