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의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책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추진 중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