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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특집] 부동산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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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특집] 부동산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1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 완화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7월,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

2024년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사진=부동산R114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사진=부동산R114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격 기준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금리는 1.6%부터 시작하고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변동없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예를들면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결혼자금 증여 공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5월에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된다.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과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