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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현실화…‘법정관리’와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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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현실화…‘법정관리’와 다른점은?

부도 여부와 관리·감독 기관, 금융권 지원 여부 달라

우려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경우는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이후 약 10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우려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경우는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이후 약 10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려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현실화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작년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협력 업체·분양가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경우는 지난 2000년 대우건설과 2013년 쌍용건설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중 쌍용건설은 지난 2004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사정이 악화하며 법정관리 사태를 겪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둘 다 빚을 갚지 못해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차이점이 있다.

먼저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 가치를 회생시키려는 제도다. 부실기업에 인위적으로 경영 연장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하에 은행이 해당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은 아직 파산이나 부도에 이르지 않은 기업이다.

이후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비슷하지만 부도 여부와 관리·감독 기관, 금융권 지원 여부가 다르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 수단으로 워크아웃의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이 장래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만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산업은행이 관리인 역할을 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