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뉴스1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강우나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짋관리 강황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오는 3월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30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발주청과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경위와 핵심 내용 등을 설명하고 첨석자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 방향의 골자는 강우와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타설이 필요할 경우 사전조치와 사후조치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의 개정내용을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수량과 같은 정량적 기준은 아직 국제사회에서도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기술 표준시방서 개정을 위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심의도 거치고 공청회도 한번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