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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1조 신길제2구역 재개발…입찰 경쟁구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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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만 1조 신길제2구역 재개발…입찰 경쟁구도 나올까

최고 35층 2,786세대 신축…오는 7월 17일에 입찰마감
좋은 입지로 경쟁 수주 기대…낮은 공사비는 변수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재개발 사업(신길2구역)이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시공사들의 불꽃 튀는 경쟁전이 이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제2구역은 오는 7월 17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신길제2구역은 지난달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우건설, 호반건설,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우미건설이 참석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방식은 도급제다. 컨소시엄 참여는 금지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00억원 중 200억원은 현금, 10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정 공사비는 1조696억6,500만원으로 3.3㎡당 750만원(VAT 별도)이다.
이 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11만6,913㎡다. 여기에 지하4~지상35층 높이의 아파트 18개 동 27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2786세대 중 임대주택은 681세대가 포함됐다.

신길2구역의 장점은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길역과 1호선 영등포역·신길역과 가깝다는 점으로 1호선 영등포역을 통과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도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 주택 수가 2700가구가 넘으며 인근에는 2005년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뉴타운이 있어 여러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신길뉴타운은 총 16개 구역으로 나뉜 뉴타운 사업지로 2005년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길2구역은 서울 내 대규모 택지라는 희소성과 입지적 장점 등에 힘입어 현장설명회 당시부터 여러 건설사의 관심을 받으면서 경쟁입찰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는 이중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지 지켜보고 있다.

이번 신길2구역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삼성물산은 신길뉴타운 7구역과 11구역을 수주해 단지를 완공했으며 대우건설은 신길뉴타운 10구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GS건설도 8구역과 12구역에 단지를 공급했다.

다만 낮은 공사비가 경쟁입찰을 방해하는 최대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신길2구역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696억6500만원으로 3.3㎡당 750만원으로 최근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3.3㎡ 당 800만~900만원대를 제시하는 데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알짜 사업지로 여겨지는 서울 주요 입지 대규모 정비사업조차 유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3월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시공사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주공5단지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다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핵심 지역에 위치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됐다. 실제로 현장설명회에는 중·대형 건설사 다수가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 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그만큼 공사비나 분양 사업성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이 진행됐지만 응찰한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다. 당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대우건설이 최종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신길2구역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많은 건설사가 희소성과 입지 장점이 뚜렷한 신길2구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평균 공사비의 경우 입지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