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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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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다.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규정을 삭제해 2년 단위 계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