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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 정비 선도지구 선정기준 공개…주민동의 外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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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 정비 선도지구 선정기준 공개…주민동의 外 변수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2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내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2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내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특별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각각 공개했다. 기존 발표대로 선정 기준 중 주민 동의 비율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했지만, 기타 항목도 선정 결과에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당신도시는 ‘도시기능 활성화’ 평가 항목이 있는 데다 신탁 방식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지만, 다른 신도시는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신탁 방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분당 신도시처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2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내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성남시와 고양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 5명과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논의한 뒤 첫 공모다. 분당과 일산에 각각 8000호와 6000여호, 평촌과 산본, 중동신도시에 각 4000여호만큼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배정됐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배정 물량의 50%까지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예상대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신도시는 100점 만점 가운데 60점을 차지했으며, 중동신도시는 70점을 배정했다. 여러 단지를 묶어 3000여 세대 규모로 통합 정비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대당 주차 대수와 참여 단지·세대수에 따라서도 점수가 매겨진다.

지자체 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평가 항목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다.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아예 항목에서 삭제했다. 해당 기준은 신도시 전체의 도시환경을 고려해 획일적 정비를 피하거나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도시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해당 항목을 평가기준에서 제외한 이유로 관할 지자체들은 공정성을 들었다. 일산신도시를 관할하는 고양시청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가 되려는 단지들이 적지 않은데 정성적 평가요인을 반영하면 결과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했다”며 “정량적 요소만 평가해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시청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나와야 공공기여 내용이나 통합 규모 등의 평가가 가능해 선도지구 선정 평가항목에서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을 제외했다”며 “이에 대한 계획안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배점을 주민동의 비율 항목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반면 분당신도시는 해당 항목에 15점을 부여하고 건축계획과 이주대책 지원 여부, 구역 정형화 등을 포함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6점을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분당신도시를 관할하는 성남시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정책당국의 취지에 따라 개별 단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정비 구역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주택단지와 맞붙어있는 근린상업시설과 통합정비에서 소외된 단지를 통합정비 구역에 포함하면 분당신도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도시기능 활성화 평가 항목을 정량화했고, (정성평가가 이뤄지는) 건축계획 부분은 별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필수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 또는 총괄사업관리자 참여 방식 정비에 2점의 가산점을 주는 점도 분당의 공모기준만의 특징이다. 분당신도시는 분쟁 최소화와 속도감 있는 통합정비 추진을 위해 가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문제를 고려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취지에 따라 신탁사가 참여하거나 총괄사업 관리자를 두는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다른 1기 신도시들은 안정적 사업이 가능할지 우려해 가점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청 관계자는 “군포 내 기존 원도심을 정비할 때 신탁 방식을 채택한 결과 주민과 마찰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더뎠던 경험을 고려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최근 보이는 주민 간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기여에 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도 “정비사업을 맡는 신탁사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고 신탁사가 사업을 잘 이끌어갈지도 불투명하다”며 “신탁사에 정비를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해 빠지면 가산점이 사라질테니 선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할지 말지 기준이 모호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