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건설사들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대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다.
열폭주는 배터리의 덮개 또는 양극재 등이 손상된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 한 번 불이 나면 완전히 연소하기 전까지 잘 꺼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배터리 여러 개가 붙어있는 경우 불이 쉽게 옮겨붙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지하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진압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나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구조로 유독가스,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보다 소방차 높이가 높아 소방차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진압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환기 및 가시도가 좋지 않아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이 어렵다"며 "특히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공간이 협소해 진압 장비를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 3층 아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아파트 등 건물 내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 위험성을 낮추고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4월 불이 난 전기차의 하부에 화재 진압 장비를 이동시켜 배터리를 뚫고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DL이앤씨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해 장비가 이동하고 실물 전기차 화재시험을 거쳐 10분이면 화재를 진압하는 성능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비해 더 근본적인 화재 예방 및 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화재발생 대응과 함께 예방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분사만으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으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나 차량·배터리를 통째로 수조에 넣어 냉각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위치로 화재 진압과 예방에 적절한 곳을 선정하고, 화재 대피공간을 갖추거나 사고 대비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