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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검사결과 입주민에 알려야...건축물 정보보안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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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검사결과 입주민에 알려야...건축물 정보보안도 강화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달라지는 것들
아파트 월패드 보안...‘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논의도 주목

현대건설 직원들이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건설 직원들이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모습. 사진=현대건설
앞으로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입주민에게 보고해야 하고 미흡할 경우 처리 결과도 알려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폐지 또는 개편 논의가 나타나면서 존폐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건축물 및 부동산 규제 관련 일부 제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오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보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생긴다.

그간 사업자는 바닥 층간소음 검사를 받은 결과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사항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22년 소음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로 정했다.

동시에 층간소음 방지 성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업자가 공동주택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늘리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축물 높이를 상한선의 최대 15%만큼 더 올릴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월패드 해킹사고에 대응하는 규제가 신설된다. 오는 19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보통신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향후 건축물 설비 중 정보보안 요소를 강화하며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일 전 완공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배치할 의무가 유예된다.

완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적용이 유예되며, 건축물 규모별로 최대 2026년 7월 18일까지 책임자 배치를 미뤄도 된다. 단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과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음 달 18일까지만 유예된다.

한편 하반기 주목해야 할 규제 완화 흐름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 여당이 나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사실상 폐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해 종부세 기능을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종부세를 지지해온 야당 일각에서도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편안을 주장했다.

다만 전면 폐지보다는 개편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 수입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