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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데"...자정 위한 법안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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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데"...자정 위한 법안 필요 '한 목소리'

지난해 개업 공인중개사 과태료 처분 897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접 단속할 권한 없어 답답
법정 단체화 및 지도·관리 강화 담긴 법안 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물 내부. (사진=문용균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물 내부. (사진=문용균 기자)
“특정 공인중개사의 일탈이 의심된다는 회원과 일반인들의 제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일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정 노력을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지도·관리 강화 등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897건이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 392건에서 대폭 증가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회와 지부 별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관내 공공택지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일정에 맞춰 현장지도 단속에 나섰다"면서 "이번 단속은 저희와 전북 특별사법경찰, 전주시청을 비롯한 전주시 덕진구청, 전주시 완산구청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장 단속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행위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가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호객행위(명함배포 등) △기타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위반자는 법에 따라 처벌 등 조치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단속이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자주 받지만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감독기관도 전담 인력을 꾸리는 것은 물론 매일 살피기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공보 등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안이 마련되면 전국적으로 전담 인력을 꾸릴 수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물론 시시각각 들어오는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단속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 지도·관리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무원들에게 상시 단속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살필 인력을 갖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와 자체 지도·관리 기능 부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자정 작용을 제도화하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 "프롭테크 기업 등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