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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투기 '사전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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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투기 '사전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총 17.28㎢ 규모 지정…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적극 대처
주거 목적 아닌 토지거래 시장 허가 필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선도지구 열풍에 따른 투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등 1기신도시 지자체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구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다.
이곳에서 주거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할 주택공급 물량으로 전체 호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6000호를 배정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

선도지구 공모는 지난 6월 지자체별 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정 결과가 최종 발표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