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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강화...하반기 추가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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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강화...하반기 추가심사 도입

전세계약 위험요소 적정성 추가 검증
임대인 추가심사·보증사고 위험성 정보제공도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연합뉴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HUG는 12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에서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이상일 경우, 임대인이나 대리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와 관련 있는 경우 HUG가 전세보증 적정성을 추가로 들여다본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HUG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