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12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에서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이상일 경우, 임대인이나 대리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와 관련 있는 경우 HUG가 전세보증 적정성을 추가로 들여다본다.
향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HUG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