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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문턱 낮춰 공급 늘린다…건설사 기회의 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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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문턱 낮춰 공급 늘린다…건설사 기회의 땅 되나

경제장관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운영자 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 개선…‘분양형’ 부활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주택가 노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주택가 노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실버타운 등 고령자 친화 주거공간의 공급을 촉진한다. 이에 ‘시니어’ 주택에 관심을 기울이던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기회를 잡기 위해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했다.

또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 또한 도입된다. 정부는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번 발표에 건설사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 역시 “분양형이 부활하는 등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에선 실버타운 등 시니어 주택을 미래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기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긍정적이나 건설업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