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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 '발등에 불'...매입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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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 '발등에 불'...매입 조건 완화

올해 목표 3만7553호...올해 상반기 목표치 4%대 수준
연내 3만6000호 확보 필요...매입 기준 일부 완화
기계식주차장·주유소·위락시설 등 충족 기준 확대

LH가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4차 정정 공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LH 매입임대주택. 사진=LH
LH가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4차 정정 공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LH 매입임대주택.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주택 매입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최근 공고한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4차 정정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등 전국적으로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에서 짓는 주택을 준공 후 매매계약을 통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 실적은 신축 매입 1426호, 기축 155호 등 1581호(4.3%)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정 공고된 목표치 3만7553호를 달성하려면 5개월여 동안 3만6000호에 달하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장은 △서울·경기·인천 역세권 △청년용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신생아Ⅰ·Ⅱ 유형까지 확대된다.

주유소와 석유판매취급소,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 등의 25m 이내 주택은 매입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매입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위락시설 인근의 주택은 청년·기숙사형만 매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자녀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매입이 허용된다.

LH는 신축이 아닌 기존주택 매입 안내 공고도 정정해 안내했다. 서울 지역은 오는 9월 중 새로운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상반기 공고 당시 기존주택 매입 접수량이 많아 적체돼 있다"며 "심의를 진행해 어느 정도 소화한 후 하반기 접수를 재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