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사내제도를 보강,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이밖에도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제도 보강, 신설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은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