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공공건설 분야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조치가 가능하고, 불가항력을 비롯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될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개정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입찰 단계부터 건설사들이 중대 부실시공 책임과 재시공 의무를 인지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과 별표 등을 함께 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중대 부실공사 업체는 입찰 시 감점 불이익을 주고, 감리 공백을 보완하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원 이상 규모의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