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 LH 순살 아파트 사태는 LH 출신 전관 업체간 깊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게 규정받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 현금은 재산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겼다.
또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전관들과 4차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골프 여행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LH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C·D씨는 직무 관련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