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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활하고 신속하게"...서울시, 주민동의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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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활하고 신속하게"...서울시, 주민동의 방식 개선

재개발 후보지 반대...연번 부여된 서식 제출 의무화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제출기한도 동일하게 적용

서울시가 이날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이날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번호가 부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면서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도 동일해진다.

이전에는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이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자치구 추천 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모두 '자치구 추천 시'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