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하여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시켰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중고차의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필수 서비스”라면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TS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