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1·2순위)이 11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순위 평균 186.2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도는 9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 1, 2위를 차지한 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단지였다.
특히 서울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1순위 최고 경쟁률 1604대 1, 단지 평균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다.
최근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인천 검단아테라자이는 전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는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인 경우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