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분양가와 높은 청약 경쟁률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7400여명이나 줄었다.
업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당첨 후 자금 동원이 쉽지 않고 가입자 가점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1~7월까지 분양에 나선 서울 12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8.9대 1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은 미분양으로 인해 청약통장 없이도 신축 아파트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가입자 감소세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분약주택 청약시 월 납임금액 인정액을 인상하고 다음달부터 금리를 0.3%p 올리기로 했다.
또한 내달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의 조치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