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분양가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에다 정부의 부정 청약에 대한 전수 조사에 당첨자 계약 포기가 속출해서다.
특별공급에서 29가구, 일반공급에서 21가구가 각각 발생했다.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한다.
또 최저 당첨 가점도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에서 70점을 넘겼다.
하지만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잔여 물량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잔금 납부와 입주를 마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높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에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당첨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잔여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 공급 물량의 500%를 예비 당첨자로 뽑는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