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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세사기 걱정 없어진다...정부, 기업 운영 '장기임대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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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세사기 걱정 없어진다...정부, 기업 운영 '장기임대주택' 도입

정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20년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보험사 등 기업 참여 유도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제공...법 개정은 숙제

28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8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세입자가 이사나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 좋은 조건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혀서다.
다만 실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우선 과제가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년 장기 사업인 만큼 진입 장벽을 없애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으로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