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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원 국제선박 4개월 이상 승선시 유급휴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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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원 국제선박 4개월 이상 승선시 유급휴가 청구 가능

선원노련-해운협회, 28일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협 체결
승선 1개월당 유급휴가 10일 이상, 만 62세까지 정년 연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국제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기존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며, 승선 1개월당 유급휴가 기간도 8일에서 10일 이상으로 연장된다.

또한, 선원 구인난에 따라 만 62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이하 해운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은 지난해 2023년 11월 6일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그동안 유급휴가, 유급 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 각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것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외항해운 분야의 노사 간 신뢰와 상생협력을 토대로 하여 최초의 한국인선원 단협을 제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점진적인 정년 연장, 직무상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유족 특별위로금을 상향조정했으며, 유급 휴가급과 미사용 유급 휴가급을 현실화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키로 함으로써 선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선원 노동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협약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맹 차원에서 적극 관리·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정석 해운협회 해무위원장은 “그간의 외항해운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통해 시현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중지를 모아 해운과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운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