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22년 3.9%에서 3.0%로 낮추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오는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해 현재 134만5000가구에서 165만5000가구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이란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과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